"김해공항 면세점 선정 기준…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변경"

입력 2018-11-08 19:06  

부산 상공계, 입찰 공고에 반발

면세점 운영 경험 등 점수 비중↑
"사실상 기존 운영사 뽑겠다는 것"

당초 중소·중견기업이 자격 요건
외국계 듀프리 참여 허용도 '논란'



[ 김태현 기자 ]
부산 상공계가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개정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찰 공고를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바꾼 데다 중소·중견 면세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 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면세점 분야 세계 1위 글로벌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듀프리 토마스 줄리코리아면세점의 면세점 특허가 2019년 2월 끝남에 따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 오후 4시까지 새 업체를 선정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관세청의 허가를 받아 2019년 2월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부산 상공계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면세점 특허 운영자 선정 평가 기준을 바꿔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경험을 5점에서 10점으로 올리고 2015~2017년 매출 평균을 기준으로 점수를 평가하도록 변경했다. 입찰금액을 뺀 총 80점에서 68점을 받지 못하면 탈락한다. 상공계는 사실상 기존 운영사인 듀프리면세점의 손을 들어주고 3년 미만의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부산면세점 등은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입찰을 한 양양공항의 면세점 운영 경험 배점 5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상공계는 또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은 중소·중견기업만 참가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9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글로벌 대기업 면세점이 형식적인 중소기업 확인 서류만 갖추고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법의 취지와 지역 기업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김해공항 면세점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도심 면세점과 달리 매년 수익을 내고 있다. 듀프리 매장은 지난해 주류와 담배, 잡화 등을 판매해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부산 상공계 관계자는 “일부 면세점 운영에 중소·중견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김해공항 면세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고 내용을 변경했다”며 “입찰서가 들어오면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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